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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 진중권

  수사지휘권은 일본법과 독일법을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 원조인 독일에서는 역사상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딱 한번 1950년대에 정치인 뇌물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법무대신이 옷을 벗은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왜? 지휘권의 남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안을 볼까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 고작 강요미수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미수래요. 기자가 특종욕심에 ‘약’ 좀 친 것을 한없이 부풀렸다가 결국 수사심의위의 바늘에 ‘뻥’하고 터진 겁니다. 10:5로 수사중단, 11:4로 기소중단. 일방적인 결과죠.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거든요. 그 뻥을 만들어낸 것은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희석 트리오. 그 시나리오를 감수한 것은 유시민. 이분, 아니나 다를까, 홀연히 나타나 피날레를 장식하시더군요.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이 허황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이 (별로 가망도 없는) 자신의 정치적 캐리어를 위해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둘째, 수사-기소검사 분리 주장이나 공소장 비공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분은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 말대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 셋째, 이분은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는 법안을 발의하더니, 지금은 총장과 협의도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문건 유출사건을 통해 일각이 드러났듯이 법무부의 공식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추미애씨는 법무부장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며,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대통령께 그런 분별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 2020-07-25, 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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