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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불법행위 드러나자 '대통령의 초법행위'라니

탈원전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질의에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통치 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동의했다. ‘통치 행위’라는 말은 초법적(超法的) 차원의 대통령 결정이니 사법 심판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다. 긴박한 국가 위기 등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국가에서 없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통치 행위’라는 왕조적 발상을 들고나와 정부의 불법·비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런 논리라면 감옥에 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도 ‘통치 행위’라 하면 그만 아닌가. 앞으로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등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불법 혐의를 전부 ‘통치 행위’라면서 넘어가려고 할지 모른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이다. 이 정권은 처음엔 월성 1호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을 시비할 꼬투리를 잡을 수 없자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면서 폐쇄했다. 그런데 결제성 평가를 불법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이번엔 초법적 ‘통치 행위’라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오기를 뒷받침하려는 궤변과 무리수가 끝이 없다.

월성 1호기는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9일 뒤부터 정비 명목으로 멈춰섰다. 원전 정비는 보통 한두 달이면 끝나는데, 월성 1호는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의결 때까지 1년 넘게 가동 중단 상태였다.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침몰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가동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월성 1호기를 85% 이용률로 1년간 가동하면 50억㎾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전력 시장 평균 가격으로 칠 경우 4500억원어치 전기이다. 매년 이만한 전기를 대통령의 아집 때문에 허공에 날리고 있다. 이런 국가 자해 권한을 누가 대통령에게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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